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19 ~ 2025.12.03 D+3
제출일 2025.11.18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이사장을 포함 상임이사 3명과 비상임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현재 2000년 대비 예산은 6.

7배, 인력은 3.

4배 증가하는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음.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25년간 유지해 온 상임이사 정원을 확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변화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를 확보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상임감사 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 1명 증원 및 비상임감사의 상임감사 전환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48조제2항).

AI 요약

요약

장애인고용공단의 임원 구성과 직무에 대한 법안 일부개정. 임원 구성 확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장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경영 체계 확보
  • 사업 전반에 대한 철저한 감사업무 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상임감사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력 3.4배, 예산 6.7배 증가한 것에 적응하는 조치
  • 장애인 의무고용 강화, 중증장애인 직업지원, 기업 고용컨설팅, 보조공학 지원 등 다양한 기능들에 대한 전문성 확보

우려되는 점

  • 임원 구성 확대에 따른 운영 비용 증가
  • 운영 인력 확대의 과다한 구배 가능성
  • 상임감사 체계 구축에 따른 새로운 부담과 의무 발생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는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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