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최근 사업자의 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이 법에 따른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직접적 행정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현행법에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영업정지 명령의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두터이 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32조제4항제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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