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기간 2024.10.21 ~ 2024.10.30 D+550
제출일 2024.10.17

법안 설명

현행법은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ㆍ고시 이후 소음대책지역 내의 토지를 취득하게 된 자 등에게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여야 하고, 방음시설 설치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이 소음대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의 설치 제한을 삭제하고,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적기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삭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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