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이스포츠 경기의 입장권ㆍ관람권 등 암표매매를 금지하고자 합니다.
최근 유명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 등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됩니다.
이스포츠 경기도 예외가 아니며, 많게는 수백만원씩 웃돈이 붙어 매매됩니다.
현재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합니다.
이스포츠 분야만 입법 미비 상태입니다.
법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누구든지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초과해서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7조의3 및 제19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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