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10.22 ~ 2024.10.31 D+549
제출일 2024.10.18

법안 설명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 또는 증여 재산가액에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소요되는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의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대행 수수료(신고서 작성비용 및 주식평가 수수료)의 경우 이를 공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음.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계약서 작성비용’을 양도가액에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ㆍ납부를 위한 직접 비용인 신고대행 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3호 신설 및 제55조제1항).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