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간 2024.10.23 ~ 2024.11.01 D+548
제출일 2024.10.21

법안 설명

변호사 결격사유에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를 포함하고자 합니다.

기준 강화로 판ㆍ검사의 부정 및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검사와 판사는 막강한 권력을 지닙니다.

제대로 견제받지 않기에, 무소불위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권한은 잠시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시민에 대한 봉사가 본질입니다.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권력을 사유화해선 안 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게 직분을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권력을 오ㆍ남용하면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큰 힘에 걸맞게, 부패와 일탈 등에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합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판ㆍ검사는 선고일부터 재직기간의 2분의 1이 지나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파면되고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전관예우 등 특권을 유지하는 모순은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판ㆍ검사의 건전한 자정능력을 도모하려는 법률 개정입니다(안 제5조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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