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연료물질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 보호는 원자력이용 과정에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핵연료물질 관리자의 선임ㆍ신고 절차, 사용정지 처분의 실효성,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 규정 등이 구체적으로 정비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본 법안은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정지나 사용금지 처분을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해당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영업폐지 신고를 통해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 집행력을 확보하며, 아울러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45조, 제46조의2ㆍ제57조의2 신설 및 제106조 등).
AI 요약
요약
본 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핵연료물질사용자가 사용 또는 소지 전에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도록 하며,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는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원자력관계사업자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 교육ㆍ훈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점
- • 안전한 원자력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구축
- • 核연료물질사용자의 책임성을 강조하여 안전관리 향상
- •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제재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여 집행력을 확보
-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안전교육 및 훈련을 강조하여 안전성을 확보
우려되는 점
- • 제도 구축이 늦어지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반응이 느려질 수 있음
- •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안전관리에 부족한 점이 있는 경우 제도 구축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음
- • 방사성동위원소나 방사선발생장치의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ㆍ업무대행자가 처분 기간이나 절차 진행 중에 제재를 회피하는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집행력이 저하될 수 있음
- • 제도 구축이 너무 복잡하여 사용자의 호응성을 저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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