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심사 기간 2024.10.30 ~ 2024.11.08 D+541
제출일 2024.10.28

법안 설명

제안이유 가상자산 투자자 및 거래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편법 상속?증여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상속?증여시 세원관리를 위한 과세인프라가 미비해 가상자산이전 거래에 대한 정밀한 세원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주요내용 가상자산이전 거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 의무부여 및 제출방법 등 규정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관리되는 가상자산지갑 외의 가상자산지갑(개인지갑등)에 대한 정보(지갑주소, 보유내역)를 매년 신고하도록 함(안 제82조제8항, 제82조의2 및 제87조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