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4.11.01 ~ 2024.11.10 D+539
제출일 2024.10.29

법안 설명

현행법은 학교장이 소속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신고를 받은 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 그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리도록 규정함.

다만, 현행법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알릴 수 있는 주체를 학교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어서,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의 은폐ㆍ축소를 시도하거나 보고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은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됨.

이에 학교장이 아닌 자도 일정한 요건 하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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