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하여 열람ㆍ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는 보호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이라는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입법부에 의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어 국정운영의 투명성 감시라는 국회의 기능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는 요건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에서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의결로 완화함으로써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4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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