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게 되면 위원이 당연 퇴직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당선되어 공직을 수행하였던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이었던 사람 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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