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등 전기사업자가 소규모 설비 변경을 반복적으로 실시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이로 인해 행정청의 관리ㆍ감독이 어렵고, 허가ㆍ비허가의 판단이 불명확하는 등 행정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존 허가제도를 보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이 인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으므로,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7조ㆍ제10조의2ㆍ제12조제1항 및 제24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면서 전기사업자가 허가받은 설비용량의 소규모 변경을 신고제도로 도입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합니다.
장점
- • 전기사업자의 설비용량 변경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용이해집니다.
- • 신고제도 도입으로 인해 허가ㆍ비허가 판단의 불명확성이 줄어듭니다.
- •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전기사업 인ㆍ허가 및 설비정보 등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인ㆍ허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 신고제도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행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로 인해 경영권 지배 목적의 주식취득을 방지하는 데는 제한이 있습니다.
- • 전기사업 인ㆍ허가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새로운 기술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신고제도 도입 및 무인가 주식취득에 대한 제재 근거 신설로 인해 행정절차의 복잡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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