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4.11.01 ~ 2024.11.10 D+539
제출일 2024.10.30

법안 설명

현행법은 혁신도시로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 채용의무제를 도입하여 이전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이전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타지역 대학을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며,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수료한 경우는 이전지역에서 학업을 수행했음에도 이전지역인재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이전지역인재 채용의무 비율을 법에서 50% 이상으로 명시하고 이전지역인재 채용이 채용비율 목표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이를 이전지역 외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로 충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한편,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서비스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등 지역발전 기여를 촉진하고, 기여 실적에 따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이전지역인재에 이전지역 소재 대학원 졸업 및 수료자를 추가하며, 채용의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정하고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채용의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이만큼 이전지역 고등학교 출신 타지역 지방대학원 또는 지방대학 졸업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발전 기여 추진실적에 따라 포상 및 조세감면·보조금 등을 제공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 재화 및 서비스 우선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개선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이전지역에 대한 기여를 촉진함으로써 이전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제29조의3 및 제2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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