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4.11.01 ~ 2024.11.10 D+539
제출일 2024.10.30

법안 설명

현재 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보육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었는데, 이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의 보육사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므로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영유아 보육사무의 교육청 이관에 수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영유아 보육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5조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79호), 김민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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