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량표시상품은 길이, 질량, 부피, 면적과 개수로 표시된 상품 중 용기나 포장을 개봉하지 아니하고는 양을 증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을 말하며, 정량표시상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정량을 표시할 때에는 상품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그런데 최근 정량표시상품에 대한 조사 결과,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정량표시상품에 정량을 표시하는 경우 실제 내용량은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고,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을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며, 위반 시 해당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량표시상품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장점
- • 실제 내용량과 상품에 표시된 양이 일치하므로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된다.
- •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므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 • 업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정량표시상품의 생산·판매가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확보할 수 있다.
- •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정량표시상품의 실제 내용량이 상품에 표시된 양보다 적을 경우의 문제점이 방지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 업무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지 못하면 정량표시상품의 생산·판매가 제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를 확보할 수 없을 수 있다.
- • 소비자의 신뢰가 향상되지 못할 경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 정량표시상품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지정되지 못하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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