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최근 지반침하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지반침하 문제에 대하여 고도화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던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을 의무화하여 지역별 안전도를 평가ㆍ공개ㆍ활용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심의기구로서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며,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의 기술 연구ㆍ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반침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두어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법령ㆍ제도의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11조 등).

나.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ㆍ개발사업에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 지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1항).

다.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하며, 이에 따라 긴급 보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며,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여 지반침하 문제에 대응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장점

  •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일관된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지하안전에 대한 연구ㆍ개발을加速할 수 있음
  •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음
  • 기존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폐지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설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결정 권한이 제한될 수 있음
  • 인공지능 기반의 탐사장비ㆍ기술 개발이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지하안전에 대한 연구ㆍ개발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음
  • 지반침하 안전지도의 제작 및 공개에 따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음
  • 기존 지하안전관리 자문단 폐지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지하안전 관리 체계 구축이 실패할 경우 기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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