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2.04 D+2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농협 임직원의 겸직 및 경업 금지 대상과 그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역농협의 임원이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는 등 겸직 및 경업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농협중앙회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지도ㆍ권고 수준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대응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임직원 개선, 직무의 정지, 징계 또는 변상 등의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7항 및 제142조제3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법률위반이 확인된 경우 조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통해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장점

  •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위증 방지 효과가 있을 수 있음
  • 겸직 및 경업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로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 관리가 부적절하거나 위증 방지가 실효하지 못할 경우
  •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의 겸직 및 경업 현황을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원과 인력이 부족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치가 실효하지 못할 경우
  • 지역농협 조합원의 권익이 강화되기는 하지만, 일부는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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