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보훈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ㆍ개정에 가이드라인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

AI 요약

요약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현행법을 일부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당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ㆍ개정에 이를 반영하게 하여 지역 간 보상금 차이를 줄이는 데 그 목적입니다.

장점

  • 국가보훈대상자의 보상을 균일하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건차이가 있는 경우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차이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보상금의 조정 과정에서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건차이가 있으면 보상금의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의 의무가 강조되면, 국가보훈부장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상금의 제한적인 조정으로 인해 국가보훈대상자가 불만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4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0/500자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