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7 ~ 2025.12.06 D-0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연구재단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하였음.

그런데 한국연구재단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한국연구재단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AI 요약

요약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장점

  •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에 대한 표준화를 추구하여 일관된 운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노동이사제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의견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노동이사제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노동이사제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연구재단의 비상임이사가 증가할 수 있어, 운영 효율성 저하의 우려가 있습니다.
  • 노동이사제 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연구재단의 운영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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