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대한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안. 기존 공공기관운영법에서 정한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인터ネット진흥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임.
장점
- •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게 됨
- • 기존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음
- • 노동이사 제도를 강화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인사운영을 проз락하게 함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달성
우려되는 점
- • 노동이사 제도가 너무 강조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방해할 수 있음
- • 기존 공공기관운영법에 정한 노동이사제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도 운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조치를 필요로 함
- • 노동이사 제도를 강조하는 것은 한국인터терн트진흥원의 인사운영을 방해할 수 있음
-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달성이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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