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하 “노동이사”라 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준정부기관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운영 중임.
그런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운영을 규정하고 있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는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등).
AI 요약
요약
제안하는 법률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를 선임한 경우,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게 된다.
장점
- •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보다-transparent하게 하게 된다.
- •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있어,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관운영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 기존의 법률에 대한 보완이 되어 준정부기관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 • 노동이사제 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관운영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된다.
우려되는 점
- •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다.
- • 노동이사제 운영을 보다-transparent하게 하게 되면, 기관운영에 대한 비판이나 평가가 가속화될 수 있다.
- •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있어, 노동자의 의견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 법률의 일부 개정을 통해 준정부기관의 운영에 대한 제한이 생길 수 있게 되면, 기관운영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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