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의 의무교육과 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입학금ㆍ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ㆍ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무상으로 하고 있으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따라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은 가정의 경제 여건과 지역의 디지털 교육 여건에 따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학습기회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도서ㆍ벽지지역 소재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ㆍ경제적 취약계층 학생에 대하여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 및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취약계층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AI 요약
🤖 AI 요약을 준비중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