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1 ~ 2025.11.30 D+6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의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전거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동ㆍ보관ㆍ매각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심 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자전거도로ㆍ보행로ㆍ횡단보도 입구ㆍ공원 진입부 등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방치는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원 증가와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도 도로, 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신속한 강제 처리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단방치 금지 대상을 자전거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는 “자전거등”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에 대한 무단방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목표로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

장점

  •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여 도심 내의 안전 및 통행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에 대한 규제를 통한 일관된 교통정책을 갖출 수 있습니다.
  •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통행환경을 보장하여 도심의 가치 있는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도심 내의 교통질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점

  •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규제가 지나쳐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도심 내의 교통질서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의 조건이 너무宽하여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 도시 계획 및 개발에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적절한 활용을 방해하는 경우 도심 내의 교통질서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 안전을 위해 규제가 지나쳐 도심 내의 교통질서를 악화할 수 있습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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