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생에너지 세금이 낮아진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박지혜
심사 기간 2026.04.28 ~ 2026.05.07 D+53
제출일 2026.04.24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국가의 보호ㆍ지원이 필요한 토지로서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여 종합합산과세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단일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발전사업자 등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개인 등이 소규모로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높은 세 부담이 발생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측면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인 기반시설용 토지의 범위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위한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토지에 대한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3호바목 등).

AI 요약

요약

1. 법은 재생에너지 발전용 토지를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세 부담을 경감한다. 2. 개인·소규모 사업자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재산세 혜택을 받게 된다. 3. 과세혜택이 확대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가속될 수 있으나, 토지 매매에 세금 인하가 투기적 이용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장점

  • 개인·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로 친환경 전력 공급 확대
  • 전력망 확충과 관련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재산세 인센티브 제공
  • 국가 에너지 자립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

우려되는 점

  • 토지 매매·전환 시 세금 인하 혜택이 투기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분리과세 대상 확장으로 인해 토지시장이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
  • 지방정부 재산세 수입 감소가 다른 세목·서비스에 압박을 줄 수 있음
  • 세제 혜택이 지역별 인프라 투자 격차를 확대할 위험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총 의견 0
찬성 0
반대 0

최신 의견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의견 남기기

의견 종류를 먼저 선택해주세요 0/500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