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지방예산, 온실가스 감축 어떻게?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 심사 기간
- 2025.11.21 ~ 11.30
- 제출일
- 2025.11.19
- 공식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심사 마감
투표
의견
1.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에는 집행실적과 감축 효과분석이 포함된다. 3. 기후변화 대응 강화 목표이지만 행정부담과 데이터 신뢰성 문제가 우려된다.
좋아지는 점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추적 가능
지역 재정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
국제 기후협력 및 정책 연계성 향상
걱정되는 점
보고서 작성·제출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데이터 수집·분석의 정확성 및 일관성 부족 가능
예산 편성 시 과도한 규제 부담으로 창의적 투자 억제
지역 간 재정 격차가 확대될 위험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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