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10월 채택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총회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에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총배출량 기준 세계 6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은 세계 7위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또한 「국가재정법」은 2021년에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도입하였음.
이에 지방재정에도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8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6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함.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총배출량을 0(net zero)으로 하는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
장점
- •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수 있어
- •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여 지속적으로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배출량을 줄일 수 있음
- • 국가재정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와 통합하여 지방회계법의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음
- •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임
우려되는 점
- •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부족할 수 있음
- • 탄소중립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 과도하게 높은 기대를 품는 경우에 대비하여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 국가재정법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와 통합하는 것이 지방회계법의 일관성을 강조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조항이 생길 수 있음
- • 지방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을 최적화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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