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국회 추천 몫을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게 2분의 1씩 동수로 배분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목적으로 외교부에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원회 및 재단의 구성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의 추천권 미행사 시 이후 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북한인권증진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관심 및 협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필요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사의 임명 여부가 재량으로 되어 있어 국제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섭단체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추천권을 미행사하는 경우 그 외 교섭단체 등이 해당 추천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의 임명 여부를 강행규정으로 함으로써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이 차질 없이 구성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증진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9조제2항, 제12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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