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분야의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 관계 법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과 관련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교육공무원에게는 「근로기준법」 상의 해당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 교육공무원이 지켜야 할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응하고 있으나 대처방식이 간접적이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여 교육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법안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공무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이에 대해 숨겨진 의미나 악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언급하지 않음.
장점
-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여教育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음
- •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함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강화하여 교육 공무원의 성실ㆍ품위유지 의무, 행동강령, 고충처리 등을 정비할 수 있음
- • 교육 현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공무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
우려되는 점
- •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할 경우 교육 공무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경우 추가 비용과 인력의 필요성을 초래할 수 있음
-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처 방식을 강화하는 경우 교육 공무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할 경우 교육 공무원들 간의 갈등과 부당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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