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계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 희생과 의로운 행위는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공동체 정신과 사회정의의 중요한 가치라 할 수 있음.
현행법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의로운 행위를 국민적으로 기리고 계승하기 위한 별도의 기념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의사상자 사례는 발생 시기와 장소, 경위가 다양하여 특정한 사건일을 기준으로 기념일을 정하기 어려운 만큼, 특정 개인이나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의사상자를 함께 기릴 수 있는 상징적 기준이 필요함.
이에 이 법이 최초로 제정된 날인 8월 4일을 ‘의사상자 기억의 날’로 지정하여 의사상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국민의 사회정의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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