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기간 2025.11.20 ~ 2025.11.29 D+7
제출일 2025.11.19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액은 45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산정할 때 경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산정 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AI 요약

요약

[안 제6조제7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 고려하여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으로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

장점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경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여 참전유공자의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
  • 물가 상승률 고려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경제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들이 물가상승률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다.
  • 참전명예수당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보장하여 참전유공자들에게 равенство를 실현할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경제 상황에 적합한 수당으로 조정하는 것은 물가상승률의 변화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다는风险을 안보는 필요가 있음.
  •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경제 상황에 적합하게 조정하는 것은 참전유공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 물가 상승률 고려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최소화하되, 실제로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지나치게 낮아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음.
  •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경우, 참전명예수당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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