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도 저작권 받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표발의자 김예지
심사 기간 2026.04.30 ~ 2026.05.09 D+51
제출일 2026.04.29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ㆍ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ㆍ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등).

AI 요약

요약

1) 장애인용 대체자료를 명확히 정의하고 디지털 자료 제공을 요청·수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2) 장애인의 교육·시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변환을 신속하게 할 수 있어 접근성을 확대한다. 3) 저작권자에게는 디지털 자료 제공 의무가 부과돼 행정·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장점

  •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대체자료를 쉽고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 디지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 물리적 변환의 노력이 줄어든다.
  • 법적 근거가 정리돼 장애인 접근권이 명확히 보장된다.
  • 교육·시험·문화활동 등에서 장애인 참여가 확대된다.

우려되는 점

  • 저작권자에게 추가적 행정·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 디지털 자료가 무단으로 재배포될 위험이 존재한다.
  • ‘대체자료’ 정의가 모호해지면 오용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 권리 침해 주장으로 저작권자와 장애인 간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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