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현행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이를 복제ㆍ배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 향유와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정의가 모호하고, 대체자료 변환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형태 제공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대체자료를 변환하려는 경우 종이 교재나 영상물을 일일이 재작성ㆍ편집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
최근 회계사를 꿈꾸던 시각장애인이 시험 준비 과정에서 점자 교재를 스스로 제작하는 데 과도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어 결국 시험 도전을 중단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디지털 형태 자료의 부재가 장애인의 진로 선택과 학업 지속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를 정의하고,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을 대체자료로 변환하려는 자는 저작재산권자 등에게 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대체자료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형태의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여 장애인이 학습 교재, 자격시험 준비 자료 등을 신속하게 변환ㆍ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8호,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33조의2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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