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선거 4대 원칙, 선거구,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을 규정하고 그 외의 사항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지난 2023년 개정되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교육감선거에서는 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이 없음.
딥페이크영상등은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공직선거법」의 해당 규정을 준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교육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현행 교육감선거에서 딥페이크영상 등 선거운동을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한다. 실제와 구분이 어려워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장점
- • 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하여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 •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선거운동을 방지할 수 있다
- • 유권자들이 오인할 소지를 줄여 선거 결과를 결정짓는 요인을 제거할 수 있다
- •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선거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우려되는 점
- • 딥페이크영상 등 선거운동을 완전히 금지하면 새로운 선거운동 방법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 •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 • 선거 결과에 대한 의존성을 줄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강조할 수 없다
- • 선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거 결과를 다시 결정해야 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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