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현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고, 제정안에 수급관리 생산자 주체로서의 자조금단체의 역량과 기능을 강화하며,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를 전환하고, 자조금단체의 공적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산자조금 및 자조금단체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수급 안정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농업인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농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자조금단체가 해당 농산물에 대하여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ㆍ운용하는 자금을 ‘농산자조금’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1호).
다.
농산자조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라.
자조금단체를 설립하려면 당연회원의 자격을 가진 5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과 자조금단체설립계획서를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6조).
마.
자조금단체에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두어 거출금의 납부 및 생산·유통자율조절의 결정 등의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고, 자조금단체에 이사회를 두고 자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자조금단체는 매년 자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품목 특성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5년마다 자조금단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사.
자조금단체는 국가 및 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와 협력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경작 및 출하 신고 등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하나의 농산물 품목에는 하나의 농산자조금만을 설치ㆍ운용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출하 시기에 따라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수급을 관리하여 품목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지역자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자.
자조금은 거출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ㆍ지원금 등으로 조성하되, 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홍보, 농산물의 자율적 수급 안정, 생산ㆍ유통 자율조절 이행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28조).
차.
자조금단체의 회원은 총회에서 의결한 거출금을 납부기한까지 자조금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되, 경영규모가 해당 자조금단체의 정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농업인등에 대하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
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생산ㆍ유통 자율조절을 이행하지 않은 자조금단체의 회원에 대하여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타.
자조금단체의 회계를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구분하여 단체의 운영의 자율성 확대(안 34조) 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를 육성하고 그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조금통합지원센터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
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자조금단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자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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