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

소관 위원회 교육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13 ~ 2026.04.27 D-1
제출일 2026.04.09

법안 설명

제안이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함)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교과용 도서의 검ㆍ인정 업무 지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의 시행 등 국가 교육평가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현재 평가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총리 소관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지도ㆍ관리 하에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평가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교육정책의 연구 지원을 넘어, 교육과정 개발과 국가 차원의 교육평가를 직접 집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관리ㆍ운영 체계로는 교육부의 정책 방향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가원을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제외하고, 교육부 소관의 법정법인으로 하여 교육부와 직접적인 지휘ㆍ감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에서부터 교육평가 시행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교육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 지원, 교과용 도서의 검정ㆍ인정 업무 지원,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시험의 출제ㆍ시행 및 채점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5조).

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사장 및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6조 및 제8조).

라.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15조).

바.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고, 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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