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수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농어업 및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가의 자조금 납부에 대하여 국고 매칭을 지원하고, 자조금단체는 해당 재원으로 수급관리ㆍ품목 경쟁력 제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자조금이 조성된 품목은 재배면적 조절이 어려운 과수 품목을 중심으로 조성되어 수급조절보다는 소비촉진ㆍ홍보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자조금단체는 인력 및 자본력의 부족으로 수급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또한 자조금단체의 법적 지위가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점에 따라서 수급조절 등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의 법적 정당성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서 농산자조금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현행법을 「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수산자조금에 관한 규정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8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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