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분쟁과 다툼은 물론 폭행과 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단순하게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음.
층간소음 관리와 관련하여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주체를 통한 소음차단 조치 권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 층간소음 상담, 층간소음 실태조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고, 「주택법」에는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의 규정들은 대부분 조치사항으로 권고 등 소극적인 사항에 머물러 있어 층간소음 문제의 예방이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동주택의 사용검사 전 모든 세대에 대하여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도록 하고, 측정 결과가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를 입주예정자 및 모든 국민에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층간소음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목적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주민 간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국민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함(안 제1조).
나.
국토교통부장관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부령으로 바닥충격음과 층간소음의 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5조).
다.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모든 세대의 바닥충격음을 측정하여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보완시공을 명하도록 하며, 바닥충격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6조).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여 반복적인 보완시공 명령을 받은 경우 그 정도에 따라 벌점을 주고, 벌점이 일정한 점수를 초과한 사업주체에게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관련 벌점, 바닥충격음 측정 결과, 지방자치단체ㆍ경찰서 및 소방서 등으로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민원 및 신고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해당 체계를 기존 통합전자민원창구ㆍ112시스템 및 119정보통신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존 「주택법」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제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입주자등 간의 층간소음 관리제도,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의 규정사항을 이 법에 통합하여 규정함(안 제9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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