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 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 기간 2026.04.15 ~ 2026.04.29 D-3
제출일 2026.04.13

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양수온 상승, 해양생태계 변화, 수산ㆍ양식업 피해 등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수산업 전반이 심각한 기후위기의 영향을 받고 있어,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 영향평가를 통한 기후위기 적응대책 마련이 절실함.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환경 등의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 및 대응방안에 대한 구체적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도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의 실태조사, 영향 및 취약성 평가, 대책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위한 규정은 없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환경 및 해양수산자원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완화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기후변화가 해양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지속가능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및 제6조제2항제6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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