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설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시설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이용계획의 변경 등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 소관부서와 협의 후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기관이 설치하여 현재 존재하는 시설 중에서 당초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서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는바, 이 경우에 지금에 와서 이 시설을 철거하고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 다시 설치하게 하면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게 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관리계획을 사후에 수립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공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기능유지, 주민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신설).
AI 요약
요약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초 승인받은 관리계획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소관부서와 협의 후 변경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들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행정기관이 설치한 시설로서 공익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사후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장점
- • 公익목적 시설의 양성화
- • 시설의 기능유지
- • 주민 불편 해소
- • 사회적, 경제적 손실의 최소화
우려되는 점
- •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생략하는 경우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 • 시설 설치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
- • 행정기관의 의도치 않은 관리 방식으로 인한 문제
- • 법률에 대한 비판과 투쟁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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